'그립톡' 명칭 두고 분쟁... “고유 상표냐? 보통 명사냐?”

2023-10-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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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톡, 명칭 두고 분쟁 벌이고 있어
'스마트폰 뒤에 붙여서 손잡이처럼 쓸 수 있는 제품'

스마트폰 뒤에 붙여서 손잡이처럼 쓸 수 있는 제품을 많이 이용한다. 주로 그립톡이라 부르는 이 제품 이름을 두고 상표권자와 다른 판매자들 사이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립톡은 스마트폰 뒤에 붙여서 잡아당기면 손잡이나 거치대로 쓸 수 있는 제품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사진=쿠팡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사진=쿠팡

이런 제품을 '그립톡'이라는 이름으로 팔던 한 업체는 최근 상표권이 침해됐으니, 합의 보상금을 내라는 내용 증명을 받았다고 SBS가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판매업체는 "상표권이 있는지도 몰랐고, 이게 과연 정말 상표권이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증명을 받은 업체는 1000여 곳에 달한다.

매체는 이 내용증명을 보낸 업체를 찾아갔다. 이 업체는 2017년부터 한국과 중국, 일본, 미국 등지에 '그립톡'을 상표권으로 등록해 인정받았다.

그런데 온라인에서 그립톡이라는 이름으로 수십만 개의 제품이 팔리고, 그중에는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도 많아 이미지와 매출 타격이 크다고 주장했다.

상표권자 '아이버스터' 남동훈 대표는 "'누구나 부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네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이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는 것이다"고 매체에 전했다.

그립톡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공급하던 대기업 2곳은 이미 수천만 원의 보상금을 내고 정품으로 대체 발주까지 했다.

관건은 그립톡이란 말이 동종업계나 소비자들 누구나 알고 자유롭게 쓰고 있다는 것.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김완곤 사무관은 "(현재까지) 상표권이 유효하게 등록돼 있어 상표권 침해의 일부 구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인 상표권 침해 판단은 법원에서 '관용상표' 또는 '보통 명칭화' 여부 등을 다퉈 결정될 것이다"고 매체가 전했다.

한편 주름 개선 의약품 보톡스의 경우 상표냐 보통 명칭이냐를 두고 오랜 법적 다툼 끝에 지난 2021년 상표권으로 최종 인정받은 바 있다.

home 권미성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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