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바람피운 상간녀가 소송 걸어서 벌금 내게 됐다”... 누리꾼 반응 폭발

2023-11-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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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친 친구 와이프와 1년 6개월 연애”
“애틋해서 응원해 주고 파”

자신의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캡처해 SNS에 올린 여성이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일부 누리꾼들은 외도를 한 남편과 상간녀의 잘못이 더 크다며 벌금형 선고에 불만을 드러냈다.

애정 표현을 하는 커플과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는 여성 (참고 사진) / Chay_Tee·Monster Ztudio-shutterstock.com
애정 표현을 하는 커플과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는 여성 (참고 사진) / Chay_Tee·Monster Ztudio-shutterstock.com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서민아 판사)은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SNS에 남편과 상간녀 B씨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캡처한 이미지를 올렸다. 이어 상간녀를 가리켜 '애가 둘인 엄마'라는 설명 글을 추가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총 9차례에 걸쳐 대화 내용을 SNS에 게재했다. 이 과정에서 "절친 친구 와이프와 1년 6개월 연애, 애틋해 응원해 주고 싶다" "더러워" 등의 글도 올렸다.

검찰은 A씨가 남편의 불륜 사실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드러내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해당 사안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전파성이 대단히 높은 SNS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A씨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배우자와 피해자(상간녀)의 내연 관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소식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재판부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은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저 정도도 못 하냐" "간통죄 부활해야 한다" "나 같아도 올린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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