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책 1500권 훔친 절도범… 40대 일용직 근로자였다 (+범행 이유)
2023-11-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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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훔친 책만 1500여 권
되판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광주지역 도서관을 돌며 2년간 책 1500권을 훔친 절도범이 잡혔다.
"책을 읽고 싶어 그랬다"는 범인의 정체는 40대 남성으로, 일용직 근로자로 파악됐다.

광주 남부경찰서가 절도 혐의를 받는 A(47·남)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광주지역 내 도서관 8곳을 돌며 책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 앞서 광주 남구 양림동에 있는 광주시립사직도서관 측은 경찰에 도난 의심 신고를 했다. 도서 도난 방지 목적으로 책에 부착해 둔 바코드가 뭉치 채로 책장 사이에 버려진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 도서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그의 동선을 쫓았다. 그 결과 남구 주월동 한 모텔 객실에 책 1500여 권이 쌓여 있는 것을 확인했다. A 씨는 해당 장소에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도서관 내 도난 방지기 경보가 울리지 않도록 도서에 부착된 도난 방지 바코드를 훼손하는 수법으로 그간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지에서 발견된 책들 역시 이런 식으로 빼돌린 거였다. 훔친 책들은 주로 인문학 분야였다고 한다.
A 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책을 읽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경찰에 자백했다고 국민일보는 전했다.
일용직 근로자였던 A 씨는 도서관에서 책을 종종 빌려왔는데, 반납 기간을 넘긴 탓에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자, 책을 아예 훔치기 시작했다고 한다. 훔친 책을 되판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A 씨가 다른 절도 혐의로 이미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던 점을 고려,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새벽 시간 영업이 끝난 음식점에 침입해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지난해 수배자 명단에 올랐다.
법원은 A 씨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데다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가 훔친 책 1500여 권은 경찰이 회수, 사직도서관 등 각 소속 도서관으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