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딸 입시 비리 터뜨린' 홍대 교수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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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시장 딸 실제 지원하고 응시생 중 꼴찌해 불합격 처리

24일(금) 서울남부지법 민사4-1부(부장 김성훈) 판사는 전 홍익대 김승연 교수가 박형준 시장을 상대로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배상 항소심에서 박 시장은 김 교수에게 “2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김승연 교수의 손을 들어주었다.
앞서 지난 2월 열렸던 1심에서는 박 시장의 기자회견과 선대위의 성명 등에 배상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에선 “원고의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9년 2월 박 시장의 딸이 실제로 홍익대 미대 실기 시험에 지원했던 사실을 인정했다.
김승연 전 교수는 2021년 3월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 당시 시장 후보로 나선 박 시장의 딸이 20여년 전 홍익대 미대 입학 실기 시험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딸은 홍익대 입시에 임한 적도 없다”라며 “근거도,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묻지마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흑색선전이자 비열한 선거공작”이라고 모두 부인했다.
박 시장 선대위도 김 전 교수를 겨냥해 “기억이상자, 궤변을 하는 사람, 편집증 환자, 하루가 멀다고 매번 기억이 바뀌는 사람” 등의 성명을 냈다.
이에 김 전 교수는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각 표현은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김 전 교수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한 것"이라며 "고의 또는 적어도 과실로 김 전 교수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