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사진 SNS에 한 번이라도 올린 적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소름 끼치는 내용'

2023-11-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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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런팅(Sharenting)'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SNS는 현대인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통 도구로 자리 잡았다. 많은 이들이 SNS를 통해 일상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며 소중한 추억을 남기고 있다. 하지만 자녀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자녀 사진을 SNS에 함부로 올렸다가는 멀지 않은 미래에 섬뜩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왼쪽)인스타그램에 '육아' 태그를 치면 뜨는 자녀 사진들. (오른쪽)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 인스타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왼쪽)인스타그램에 '육아' 태그를 치면 뜨는 자녀 사진들. (오른쪽)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 인스타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최근 한 육아맘 자기계발 인스타그램 계정(@ booka_long)에는 '아이 사진 SNS에 올리는 것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영상과 함께 게시물 하나가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독일 통신회사 도이치텔레콤이 만든 캠페인 영상이 한글 자막과 함께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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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카롱 | 엄마의 틈새 자기계발 | 육아맘 동기부여(@booka_long)님의 공유 게시물

이 영상을 통해 도이치텔레콤은 사진과 데이터들을 책임 있게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했다. 도이치텔레콤은 부모가 자녀들 일상 사진, 영상을 SNS에 공유하는 행동을 관련 예시로 들었다.

영상은 '9살 엘라 사진을 부모님 SNS에서 구했다'는 말로 시작한다. AI 기술을 통해 청소년 시기 엘라 모습이 완벽에 가깝게 구현됐다. 딥페이크라는 기계 학습을 통해 인위적으로 생성된 비디오, 이미지로 만들어진 엘라는 자신의 부모에게 경고와 당부 말을 간절히 남긴다. 부모가 자녀 사진을 SNS 등에 공유한 결과 보이스피싱, 음란물 악용 등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다.

도이치텔레콤은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디지털 신원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며 "연구에 따르면 5세가 되면 평균 어린이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인 부모가 동의 없이 업로드한 자신의 사진 1500장을 온라인에 갖게 된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모든 신원 도용 사건 3분의 2가 공유와 관련될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녀 이미지를 온라인에서 부주의하게 공유함으로써 보호자는 의도치 않게 아이들을 데이터 브로커 프로파일링, 해킹, 안면 인식, 소아성애 및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에 대한 기타 위협에 노출시킬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AI가 생성한     '셰어런팅' 자료사진. /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AI가 생성한 '셰어런팅' 자료사진. /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이러한 논란 관련해 새로운 합성어가 생기기도 했다. 바로 '셰어런팅(Sharenting)'이다. 셰어런팅은 자녀 일상 사진을 SNS에 올리며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셰어런츠는 자녀의 모든 일상을 SNS에 올리는 부모를 가리키는 말이다. 공유를 뜻하는 셰어(share)와 부모(parents)를 합성한 단어다.

부모가 자녀 사진을 온라인에 공유하는 행위 자체는 자유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이 반드시 요구된다. 과도한 셰어런팅은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자녀 의사와 상관없이 오직 부모 판단으로 온라인에 자녀 사진이 공유되는 것 자기 결정권과 초상권 등 아동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4월 '아동, 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일명 지우개 서비스로 불리는 해당 사업을 신청하면 청소년 시절 올린 게시물 중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삭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게 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7월 발표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아동·청소년 시기의 개인정보에 대한 '잊힐 권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학창 시절 본인이 올린 글, 부모가 올린 본인 어린 시절 영상, 학교 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올린 비난·비방성 게시물 등 모두 당사자가 직접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