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남아한테 '다리 내려찍기' 기술 써먹은 30대 남자 태권도 관장 사건 (+재판부 판결)

2023-11-2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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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사건
“관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 있다”

7살 아이에게 '다리 내려찍기' 기술을 써먹은 30대 태권도장 관장에 대한 재판부 판결이 나왔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 A(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판사는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5시 2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태권도장에서 관원 B(7) 군을 폭행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B 군 머리를 발로 내리찍어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에서 A 씨는 B 군과 다른 관원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자 다리 내려찍기 기술로 폭력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태권도장 관장으로서 관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과거에 다른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밝혔다.

기사 내용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기사 내용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모 어린이 야구단 감독이 11살 선수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때렸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지기도 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리틀 야구단 감독 C(32)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C(32) 씨는 수비 훈련 도중 D 군이 공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멍이 들 정도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C(32) 씨는"방향을 지시하려고 야구방망이로 B군을 밀었을 뿐 때린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 신빙성이 있다. 허위 진술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데다 B군의 신체 사진도 진술과 맞아 떨어진다"며 "피고인이 맡은 리틀 야구단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청소년 활동을 주요 사업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청소년 단체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학대 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초범이고 처음부터 괴롭힐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