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망해라”...논란 일었던 광장시장서 바가지요금 뿌리뽑기 위한 '위장 손님' 심는다
2023-12-0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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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무게 및 수량 표시하는 '정량표기제' 도입
시장 내 '단속원' 감시로 바가지 요금 모니터링
서울시가 최근 광장시장 내에서 바가지 요금을 씌우고 추가 주문을 강요하는 등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지난 3일 서울시는 광장시장에서 판매되는 먹거리가 가격에 비해 양이 지나치게 부실하다는 지적에 잇따라 상점 곳곳에 음식의 무게나 수량을 표시하는 '정량표기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량표기제'와 함께 물가 점검을 위해 신분을 감춘 '단속원'이 시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바가지 요금에 대한 강매와 불친절 행위를 단속하고 상인회에 전달해 적발된 점포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물가 점검 '단속원'은 바가지 요금을 받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요주의 상인'을 모니터링 대상에 올린다.
광장시장은 지난 11월에도 광장시장 내 한 전집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1만 5000원에 모듬전 10여 개를 판매하면서 수 차례 추가 주문을 유도하는 등 이러한 과정이 담긴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면서 도마에 올랐다. 파문이 커지자 상인회는 해당 가게에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특정 음식을 주문했을 때 어떤 먹거리가 얼만큼 제공되는지 알 수 있게 '먹거리 모형'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달 중으로 종로구 광장전통시장과 상인회 먹거리노점 상우회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정량표시제'와 '모형 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관광객과 젊은 세대들이 계속해서 사랑하고 믿고 찾을 수 있는 광장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