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머리 밟아 죽인 아들…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 법원 판결 나왔다 (+충격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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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발생한 패륜 사건
“피해자 사인은 '후두부 좌상'…”

아들이 어머니를 죽인,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1)에게 7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17일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친모 B(60대)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어머니에게 폭행을 가한 이유는 다소 충격적이다. A 씨는 어머니가 술안주인 계란 프라이를 해주지 않아 폭력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A 씨는 어머니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했다. 그런 뒤 발로 머리를 밟아 이튿날 숨지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다음 날 A 씨는 경찰에 "어머니가 의식을 잃었다"고 직접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B 씨가 이미 숨진 상태였다. B 씨 몸에서 머리 외상 등 타살 정황이 발견됐고, 경찰은 현장에서 바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안주로 계란프라이를 해 달라고 했는데 해 주지 않아 화를 내게 됐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어머니 멱살을 잡고 슬쩍 민 뒤 앉아 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툭툭 쳤을 뿐 어머니를 넘어뜨리지 않았다"며 "어머니가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계속 주장했다.

하지만 CCTV,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 씨 주장은 재판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검결과 B 씨 사인은 '후두부 좌상'이었다.

재판부 자료사진. / New Africa-shutterstock.com
재판부 자료사진. / New Africa-shutterstock.com

재판부는 "먼저 부검 결과 피해자는 방어기제를 발동할 겨를도 없이 매우 빠른 속력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뇌까지 손상됐다고 보여진다. 당시 누군가가 피해자 머리나 상체를 강하게 밀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당시 같이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 한 명뿐이고 외부 침입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며 "피해자 몸에서는 다수 멍이 발견됐고,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현장에는 쓰러진 헹거와 심하게 깨진 그릇들이 발견됐다. 이는 피해자를 슬쩍 밀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상당한 수준 폭력이 행사됐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평소에도 모친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계란프라이를 안 해 준다는 이유 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너무나도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