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초대남' 성관계 영상 22번이나 SNS에 올린 공무원…반전 결말
2023-12-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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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제3자 사진 및 영상 22회에 걸쳐 SNS에 올린 공무원
피해자와 합의해 실형 면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별거 주인 아내와 제3자의 성관계 영상을 SNS에 게시한 공무원이 실형을 면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아내 B씨와 갈등으로 인해 지난해 6월부터 별거를 시작해 같은 해 10월 무렵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A씨는 이 시기에 자신과 아내가 성관계하는 모습, 아내가 제3자인 일명 '초대남'과 성관계하는 영상과 사진을 총 22회에 걸쳐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SNS 계정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부부관계였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합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자녀들과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양육비를 부담할 예정인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