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위로 올려 물 콸콸… 10대 장애인 학대한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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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경산 복지시설 학대 확인
검찰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경산 소재 장애인 보호시설의 사회복지사 4명이 미성년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진영)는 보호 중인 10대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사회복지사 A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경북 경산시 한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B군을 싱크대 위로 올린 뒤 얼굴 위로 1∼2분간 물을 틀어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군을 파놓은 구덩이로 던질 것처럼 흔들어 위협하고, 한겨울 밤에 옷을 입히치 않은 채 10여분간 건물 밖으로 내쫓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B군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범행 현장 목격자들을 조사하고, 피의자들의 출퇴근 기록 등을 보강해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5월 경산지역 16개 장애인·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은 학대 사건과 관련해 경산시청 앞에서 시위를 열었다.
당시 투쟁단은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10대 장애인의 머리를 씽크대 수도꼭지 밑에 밀어넣고 물을 틀어 물고문하듯 학대를 했다”며 “수년간 인권유린이 반복되는데도 감독을 소홀히 한 경산시도 강력 규탄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