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특별법' 핵심 지원사항 빠져 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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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특별법과 비교하면 대학특례입학∙정주여건지원∙여객선손실보전 등 핵심사항 빠져

'먼 섬 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울릉도 현지에서는 환영 일색이지만 '울릉도 특별법' 에는 핵심사항이 빠져 또 논란이 예상된다/독자제공
'먼 섬 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울릉도 현지에서는 환영 일색이지만 '울릉도 특별법' 에는 핵심사항이 빠져 또 논란이 예상된다/독자제공

[울릉=위키트리]이정호.이창형 기자=울릉도지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울릉 주민들의 반응은 환영 일색이지만 서해5도특별법에 담긴 핵심 지원안이 빠져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8일 위키트리 취재를 종합하면 울릉도 지원 특별법 주요 내용은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 △보조금특별 지원 △주민안전시설 우선지원 △교육비 등의 특별지원 △기반시설 설치 △불법조업방지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을 담았다.

반면,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은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 △보조금특별지원 △조세부담금감면 △노후주택개량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공공요금감면 △교육비 지원(산업대, 교육대 등 정원외 입학 가능) △기반시설 설치 등 △통일교육∙문화관광시설 지원 △농어업인∙소상공인경영활동지원 △여객선 운임 지원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했다.

울릉도 지원 특별법은 주민생활안정에 직결되는 △노후주택개량 △정주생활지원금 △대학특례입학 △여객선손실보전 △세금∙공공요금 감면 등 핵심사항이 모두 빠져 울릉도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담긴 ‘노후주택개량 지원 사업’은 20년 이상 주택 및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 공사비 20%만 본인이 부담하고, 최대 4000만원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정주생활지원원금’은 10년이상 거주 15만원, 10년 미만 거주 8만원을 지원한다.

대학 특례입학도 허용돼 서해5도 학생들이 특별전형으로 수도권 대학 입학하고 있다.

‘조세부담금감면’은 주민에게 조세감면 등 세제상 지원이 가능하고,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 등의 감면이 가능하다. 서해5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손실금 일부를 국가의 지원이 가능하다.

농어업인, 소상공인 자금 우선지원, 대출상황 유예 및 기한연장, 이자지원 등 대책을 수립하고,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손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오징어 불황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울릉도 어민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대목이다.

또한 울릉도 특별법과 서해5도 특별법에 담은 법안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차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의 경우 울릉도 특별법에는 수립주기 5년, 서해5도 특별법은 수립주기가 없어 상시적인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수립절차도 울릉도 특별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수립지침 작성’, ‘시∙도지사에 통보’ 등 10차례의 과정을 거쳐야 확정된다. 서해5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종합발전계획안 작성’ 등 5차례 절차만 거치면 계획이 확정된다.

울릉도 특별법의 섬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 서해5도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했다.

이처럼 ‘울릉도 지원 특별법안과 서해5도 지원특별법 세부 법안 차이가 확연해 덧칠만 한 특별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울릉도 현지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법안이 빠진 것은 특별법 의미가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앞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울릉군에 따르면 특별법은 지난 3월 김병욱 국회의원이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이후 행안위 심사 단계에서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과 병합돼 12월 19일 법사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특별법은 울릉도와 흑산도 등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에 대해 정부가 생활환경 개선, 사회기반시설 설치 등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안전시설 설치, 교육비 특별지원 등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한편, 울릉군은 "특별법 통과 이후 시행령 제정과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