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남친 흉기로 위협한 여고생, 유치장서 '이것' 삼킨 뒤 응급실 대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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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에 붙어 있던 세탁소 스테이플러 철심 삼켜

남자 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여고생이 유치장을 발칵 뒤집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충남 천안동경찰서는 A 양(18)을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A 양은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께 천안 동남구 봉명동 거리에서 남자 친구와 이별 문제로 다투다가 남자친구에게 흉기로 위협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흥분한 A양을 유치장에 입감했다. 경찰은 A 양을 입감해 안정시킨 뒤 조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양은 돌발 행동으로 유치장을 발칵 뒤집었다. 자신의 옷에 붙어 있던 세탁소 스테이플러 철심을 삼킨 것이다.

A 양은 이날 오후 9시 52분께 경찰에게 "철심을 먹었다"라고 말한 뒤 고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현재 A 양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인 A 양의 남자 친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양을 부모에게 인계했다.

경찰은 조만간 A 양을 다시 불러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수협박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했을 때 성립된다. 형법 제284조에 따르면 특수협박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수협박에 해당하는 물건의 경우 흉기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가 클 경우 생활용품 또한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