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 난립, 공무원 선거개입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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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선관위,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를 행사에 불러 인사시킨 현직 소방공무원 고발
지역별로 수십여명 후보 난립, 지역관계 얽혀 공무원 선거개입 개연성 높아

[경북=위키트리]이창형 기자=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할 후보자들이 지역별로 난립상황을 보이면서 지역특성상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개연성이 높아 각 지방자치단체가 비상이다.
경북도내 각 시군은 공직자들의 선거 중립 의무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하고 내년 4월 총선이 끝날 때까지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위반을 강도 높게 감찰해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국회의원 출마예정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소방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경주의 한 호텔에서 개최된 소방공무원 내부 행사에 국회의원 출마예정자(포항남구·울릉) B씨를 초대해 출마 사실을 소개하고 인사시키는 등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별로 총선 출마자가 난립양상을 보이면서 현직 공무원 신분이지만 지역 특성상 여러 관계에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자칫 선거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
또한 공직사회 내부 하급직원들을 중심으로 까다로운 선거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선거개입 가능성이 높은 언행을 노출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어 각 시군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포항지역 공직 관계자는 "포항만해도 2곳 선거구 출마예정자가 20여명에 달하고 있어 선거가 끝날 때까지 현직 공무원들로서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경북도내 각 시군은 총선을 앞두고 공직자들의 선거 중립 의무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거듭 주문하고 감찰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 등에 지지를 표명하는 의사를 밝히거나, 특정 후보가 주최하는 모임에 참석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선거법 관련 법령을 숙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선거법 규정을 행정 현장에 적용함에 있어 평상시와 같은 시정 활동도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각 부서가 선거법 조항 등을 면밀히 살피고 정확한 유권해석을 통해 선거기간 위법사항이 없도록 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