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떠났다며 남편이 이혼을 요구합니다... 바람난 것 같진 않은데 어떡하나요”
2024-01-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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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주부가 올린 고민 글... 누리꾼들은 “순진하게 남편 말을 믿네”
주부들이 많이 찾는 커뮤니티 82쿡에 26일 이런 고민 글이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글쓴이는 “남편이 이혼하자고 젠틀하게 얘기했다”라면서 “떠난 마음 되돌리긴 힘들 것 같다고, 전업주부인 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준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킨십을 좋아하던 사람이 1, 2년간 자신에게 손도 대지 않았다면서 남편 마음이 떠났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남편이 자신을 부쩍 타박하고 무시했다면서 공감력이 아예 없어 친밀감이 없는 탓이려니 했다고 했는데 남편 입에서 이혼하잔 말이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도(나와 사이가 썩 좋진 않아도) 애들한테 관심이 많고 생활비도 부족하지 않게 주니 나름 평범한 가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정신이 없다”고 했다.
글쓴이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진 않다고 했다. 그는 “매일 늦긴 하지만 들어오고 휴대폰으로 연락하는 사람도 없고 주말에 집에 있는 걸 보면 바람을 피운 것 같은 낌새는 없다”라면서 “순전히 (내게) 애정이 없어서 안 살고 싶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년에 누가 사랑으로 살까 싶지만 이 사람은 (그게) 아닌가 싶다”라면서 “내가 그렇게도 싫은 것인지 서글프다”고 했다.
당장 이혼할 마음은 없다고 했다. 그는 “3월부터 나가는 취업 관련 과정에 등록하며 경제적 자립도 준비했지만 둘째가 중학생이라 바로 이혼해주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글쓴이는 허무하지만 가정은 지키고 싶다고 했다. 남편에게 작은 애정이라도 남은 까닭에 이혼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리꾼들에게 “이혼 전 부부상담이라도 받으며 한 번 더 노력해보자고 할까? 마음 떠난 남자한텐 부질없는 짓일까”라고 물었다.
상당수 누리꾼이 글쓴이가 순진하다고 했다. 남편에게 이미 딴 여자가 있는데 글쓴이가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마음 떠났다고 일방적으로 이혼? 여자가 생긴 것 같다”, “마음이 떠나도 다 형제처럼 산다.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것이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아이들도 아직 어린데 못하겠다고 하라”라고 조언하고 “한국 법은 아무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의 손을 안 들어준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여자가 생긴 거 같다. 재산 싹 두고 나가면 이혼해준다고 하라. 아니면 이혼하지 마라”란 댓글을 올렸다.
지금부터라도 홀로 설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한 누리꾼도 있었다. 이 누리꾼은 “시간을 준다고 했으니 나라면 이혼 준비, 홀로설 준비를 하면서 지켜볼 것 같다”라면서 “시간이 흘러 남편 생각이 글쓴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할 수도 있고 글쓴이도 홀로서기 준비를 하면서 인생 재설계를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 아닐까”라고 말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대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대해선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이혼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혼인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