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돈 많아?” 동호회서 처음 만난 회원 때려 사망, '자수' 이후 벌어진 일
2024-01-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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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회원 때려 숨지게 한 남성, 실형 선고
와인 동호회를 통해 처음 만난 회원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6일 새벽 3시쯤 서울 광진구 한 호텔에서 남성 B(45) 씨의 얼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뉴스1과 머니투데이는 사건 발생 당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를 종합하면 와인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던 두 사람은 모임 이후 와인을 더 마시기 위해 호텔 객실을 찾았다.
사건 당시 B 씨는 룸서비스로 샴페인을 주문하려는 것을 A 씨가 말리자 "샴페인 얼마나 한다고. 내가 살게"라고 말했다. 이에 기분이 상한 A 씨는 만취 상태로 "네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아. 배워도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배웠다", "너 그렇게 돈이 많아? 형이면 돈이라도 내"라며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때렸다.
호텔 보안요원이 둘의 싸움을 제지했지만, 두 사람은 객실 앞 복도에서 다시 몸싸움을 벌였다. 턱 부위를 맞고 넘어진 B 씨는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고 결국 일어나지 못했다.
사건 직후 B 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뇌연수마비였다.
A 씨는 다른 회원에게 B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A 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술 취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 B 씨가 폭행 때문에 사망한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 씨는 B 씨가 넘어지며 머리 부딪힌 모습을 보고도 조처하지 않았다며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가 주먹으로 가격하며 싸움이 발생한 점은 명백하다"며 "설령 B 씨가 재력을 과시하면서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더라도 범행이 정당화할 수 없다.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유족과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자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자진해 경찰에 출석했으나 조사 당시 범행을 일부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