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히 퍼진 '강남 벤츠녀' 신상 얼굴 사진…함부로 공유했다간 이런 처벌
2024-02-05 17:19
add remove print link
강남 벤츠녀 신상 얼굴 급속 확산 중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올라온 '강남 음주운전' 사건 가해자 신상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강남 음주운전 사건 가해자가 20대 유명 BJ로 알려지면서 SNS 사진이 급속 확산되고 있다.
앞서 3일 '에펨코리아'에는 "새벽 5시경 엘리에나 호텔 앞에서 사고 났는데 20대 여성분이고 음주 운전했다고 한다"라며 "사고 이후 강아지 끌어안고 앉아 있다가 경찰한테 협조도 안 하더라. 경찰이 강아지 분리조치 하려고 하자 싫다고 징징거리면서 엄마랑 통화한다고 몇 분간 실랑이 벌어다가 수갑 차고 갔다. 절대 음주운전하지 말자"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목격담과 사진이 퍼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은 극에 달했다.
또한 만취 음주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강남 벤츠녀의 행동에 분노한 네티즌 수사대의 신상 털이도 이어져 논란이 됐다.
결국 강남 벤츠녀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됐고 당사자는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문제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신상을 공개했더라도 유포자는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정의감에 불타 당사자 동의도 없이 신상정보를 유포한 행위는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또 당사자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한 만큼 현재 자신의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유포자에 대한 고소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신상 공개 등은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강남 벤츠녀 목격담 원본 글은 5일 오후 현재 삭제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