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알바녀가 편의점 카운터에서 음란 라이브방송 진행… 누리꾼 발칵

2024-02-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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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있음에도 버젓이 방송 진행… 업무방해죄 해당할까?

한 편의점 알바생이 근무 중 음란 인터넷방송을 진행해 충격을 주고 있다.

‘편의점 알바하는 인방녀 노출 리액션’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6일 MLB파크, 이토랜드 등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

해당 영상엔 노브래지어로 후드 티셔츠만 입은 여성이 한 편의점의 카운터에서 상반신 주요 부위를 상당 부분 노출한 채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한 CU 편의점 알바생이 편의점 내에서 음란 인터넷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토랜드에 올라온 영상을 캡처한 사진이다.
한 CU 편의점 알바생이 편의점 내에서 음란 인터넷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토랜드에 올라온 영상을 캡처한 사진이다.

영상에서 여성은 후드 티셔츠 지퍼를 열어젖히고 상반신 주요 부위를 과격하게 주무르는가 하면 하의를 아슬아슬하게 내리며 하반신 주요 부위를 보여줄 듯한 포즈를 취한다.

계산대가 놓인 책상이 연두색인 것으로 미뤄 해당 영상은 CU 편의점에서 찍힌 것으로 보인다. CU상징색은 연두색이다.

문제의 방송은 플렉스티비를 통해 송출됐다. 다른 인터넷방송 플랫폼과 달리 플렉스티에선 ‘큰손’들이 일정 금액 이상 후원하면 전광판에 표기되며 전광판을 통해 BJ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24시간 동안 일정 개수 이상의 ‘렉스’를 후원하면 모든 방송 및 홈페이지 상단에 후원 내역이 노출된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편의점 안에 CC(폐쇄회로)TV가 있음에도 버젓이 음란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는 것이 충격적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알바생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할까.

검찰 관계자는 위키트리와의 통화에서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속임수 위계를 쓰거나, 위력을 행사할 때 등에만 적용된다면서 "손님이 없을 때 혼자서 신체를 노출한 까닭에 업무방해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근무태만의 죄를 물어 해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CU 편의점 알바생이 편의점 내에서 음란 인터넷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토랜드에 올라온 영상을 캡처한 사진이다.
한 CU 편의점 알바생이 편의점 내에서 음란 인터넷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토랜드에 올라온 영상을 캡처한 사진이다.

한 CU 편의점 알바생이 편의점 내에서 음란 인터넷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토랜드에 올라온 영상을 캡처한 사진이다.
한 CU 편의점 알바생이 편의점 내에서 음란 인터넷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토랜드에 올라온 영상을 캡처한 사진이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