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못 낳자 아내 폭행한 남편…시어머니는 손녀 앞에서 머리채 잡고 폭행

2024-02-0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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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아들 타령하는 시어머니와 남편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출산 이후 남편과 시어머니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린 며느리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 씨는 중매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남편과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혼 때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사랑을 받으며 즐겁게 보냈지만 A 씨가 딸을 출산하자 이들의 태도는 돌변했다.

A 씨는 "남편은 술에 취한 날이면 아들을 못 낳은 저를 원망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라며 " 술에서 깨면 용서를 빌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결혼생활을 이어갔다"라고 전했다.

또 "남편 폭력보다 더 힘든 건 시어머니의 폭언과 폭력이다"라며 "최근에는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걸 딸 아이가 보고 말렸는데 시어머니는 아이까지 바닥으로 세게 내팽개쳤다"라고 폭로했다.

RosZie-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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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씨는 아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 후 친정집으로 피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이혼만 하고 싶다. 아이 아빠를 범죄자로 만들고 싶진 않다. 그런데 남편은 쌍방 폭행을 주장한다. 폭행을 당하자 참지 못해 할퀴거나 때렸을 뿐인데 이혼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규리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3호를 적용해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라며 "배우자 또는 시어머니에게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남편이 주장한 쌍방 폭행에 대해선 "쌍방 모두 상대방에게 폭언 및 폭행을 사용해 갈등을 심화시킨 경우에는 파탄의 책임 정도를 동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했다.

하지만 "심한 폭력에 대해 상대방이 다소 과격하게 반응한다고 하더라도 그 물리적인 힘의 행사를 폭력과 대등하다고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며 A 씨의 경우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여부에 대해서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는 제3자를 상대로도 가능하다"라며 "시어머니 역시 제3자에 해당하기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등이 혼인 관계 파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라며 "실무상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고 했다.

남편을 전과자로 만들고 싶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벌금형도 형벌의 일종이라 전과에 해당된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A 씨가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경찰에 밝히면 남편이 전과자가 되는 길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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