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서울 강남서 일어난 3중 추돌사고… 생각지도 못한 사실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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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가 11일 보도한 내용

이달 초 서울 강남에서 한 차량이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 역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음주 운전 단속 자료 사진. / 뉴스1
음주 운전 단속 자료 사진. / 뉴스1

뉴시스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확인해 "지난 3일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음주 운전 사고를 조사하던 중 피해자 역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11일 보도했다.

해당 사고는 3일 오전 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다. 사고 당시 20대 여성 A씨는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 B씨가 오토바이에서 튕겨 나가 경상을 입었다.

또 추돌의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앞에 대기하던 택시 두 대를 연달아 들이받으며 사고는 3중 추돌로 이어졌다.

사고가 발생하자 "도로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난 것 같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음주 운전 단속하는 경찰의 모습이다. / 뉴스1
음주 운전 단속하는 경찰의 모습이다. / 뉴스1

이때 경찰은 B씨에게도 술기운을 감지했다. 사고 경위를 조사하던 중 횡설수설 대답하는 B씨의 모습을 보고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측정 결과, B씨 또한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부상을 호소하는 B씨를 병원으로 이송시킨 뒤 A씨는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B씨는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험운전 치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받게 된다.

현행법상 해당 죄를 저질렀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