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결석 처리...? 교육부, 오늘(13일) 남자들 위해 '법'까지 바꿨다
2024-02-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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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예비군 불이익 금지' 학습권 조항 새로 마련
교육부가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대학생이 교육 현장에서 출결, 성적 관련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을 원천봉쇄한다.
13일 교육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히며 관련 조항을 소개했다.
먼저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학에서는 반드시 학과 또는 학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대학 무전공(전공자율선택) 선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개정안을 통해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또 자유 전공, 융합 전공,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 학생의 기본 선택권 확대를 위해 2학년 이상만 가능했던 '전과' 제도를 대학교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이동 수업 이외에도 '협동 수업'도 가능해졌다. 대학은 학교를 벗어나 외부 기관 등 필요에 따라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됐다.
특히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생 예비군'의 권리를 향상시켰다. 교육부는 '학습권 보장' 조항을 신설하며 대학생이 예비군 훈련을 받을 경우 출결·성적 처리 과정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게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더불어 대학생 예비군에게 수업 관련 자료 제공, 보충 수업 실시 등 학습권 보장 조치를 조항을 통해 의무화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이 자율,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두텁게 마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