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순직 최종심의…유족 “사망 책임, 사회에도 있어”

2024-02-2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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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이내 결과 통보해야…이르면 2월 말 결론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 교사의 유족 측은 "사망 책임이 사회에도 있다"며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판심 문유진 변호사는 이날 공무원연금공단 세종지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직 인정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는, 교육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이초에서는 1학년 담임을 맡았던 2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 온 국민의 공분을 산 '교권 침해' 논란을 촉발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의 마지막 절차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21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가운데 한 교사가 심의회가 열리는 동안 입구에서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메모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해 온 국민의 공분을 산 '교권 침해' 논란을 촉발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의 마지막 절차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21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가운데 한 교사가 심의회가 열리는 동안 입구에서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메모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고인이 숨지기 직전 맡았던 학급에서는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한 학부모 민원으로 고인이 괴로움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서이초 교사에 대한 마지막 순직 심의회를 열었다.

유족 측은 "선생님의 자살을 개인적 원인만으로 의한 사망으로 보는 것은 그 죽음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선생님은 '연필 사건'이 일어난 직후 자신이 아이들을 가르치던 교실에서, 즉 공적인 장소에서 사망했다"며 "사망 장소는 자살 원인과 관련 있으며, 개인적 이유로만 사망한 사람은 자신의 사망을 누군가에게 절대 알리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망을 개인적 원인으로만 돌려버린다면, 우리 사회는 물론 교육 현장 역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순직 인정은 교권 보호의 변곡점이 돼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혁신처는 최종심의 후 통보문 작성 등 행정 절차를 거친 후 2주 이내에 청구인인 유족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유족에게는 빠르면 2월 말, 늦으면 3월 초 결과가 통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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