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제자와 무려 11차례 성관계한 30대 여교사, 대법원 '최종판결' 떴다
2024-02-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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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고등학생 제자와 적절하지 못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교사에 대한 재판부 최종 판결이 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 상고심에서 지난 29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프로그램 이수, 아동 등 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유죄를 최종 확정 지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관과 판단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데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성관계했다"며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커피를 마시자'며 만남을 먼저 제안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모텔로 데려갔다"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성적 학대를 했다"고 지적했다.
1심 판결에 A 씨는 "학생이 자신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따라 행동했고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라며 항소했다.
하지만 A 씨 항소는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성적 학대는 피해자의 연령과 판단 능력 등에 비춰 판단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인격이 덜 발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교육자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를 도구로 삼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상고 모두 기각했다.
A 씨 사건은 그의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국민신문고 등에 게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A 씨는 재직(2022년 3월 1일~7월 15일 근무) 중이던 고등학교 2학년 B 군과 자신의 차 등에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군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 학교 외부에서도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B 군은 "A 씨가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다" "A 씨로부터 불이익을 입을 것을 염려해 거절하지 못했다" 등의 진술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