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현, 바다 저자 전문가와의 대화(바다 공부모임) 153강 성료
2024-03-0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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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석우 교수 초빙
한국의 해양 현안과 해양법 주제로 강의

[영덕=위키트리]박병준 기자=2010년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대면 공부모임이 불가하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교수가 주축이 돼 바다 관련 저자와 전문가를 초빙해 줌 온라인으로 진행한 강좌가 현재 153강을 마쳤다.
격주 토요일 저녁 온라인으로 하며 지난 9일에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석우 교수를 초빙하여 '한국의 해양현안과 해양법'이라는 제목으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해서 열띤 토론으로 성황리에 끝났다.
이날 운영은 김인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강의에 앞서 정필수 좌장, 안광헌(HD한국조선해양 대표), 고문현 숭실대 교수가 축사를 했다.
이석우 교수는 바다의 영유권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설명해주어 회원들의 해양법지식의 함양에 큰 도움을 주었다.
◆다음은 이석우 교수의 강의 내용 요약이다.
현재 1982년 해양법 협약체제하에 있으며 유엔해양법하에서 영해는 12해리로 확대되었다.
200해리 이원으로 대륙붕을 확장하는 게 가능하며 심해저를 인류 공동유산으로 규정했다.
강제적 분쟁해결제도도 도입되어 있으며 국제해양법재판소, 국제해저기구 등이 설치되었다.
169개국이 회원국이지만, 미국과 북한은 아직 체약국이 아니다.
영해는 최대 12해리까지 설정이 가능하나 대한 해협은 3해리가 설정되어있다.
영해를 정하는 기준선이 기선이며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이 있다.
영해 경계획정에서 합의가 없는 경우 중간선 원칙이 있으며 연안국에 해를 끼치지 않고 통항이 가능하다.
12가지 해를 끼치는 사항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영해를 통과하려는 외국 군함은 3일전에 통보해야 한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란 경제와 관련되며 주권과 주권적 권리는 다르다.
경제적이 방면에서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인공섬과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
대륙붕이란 영해 밖으로 영토가 자연스럽게 연장된 것을 말한다.
200해리까지는 EEZ와 겹치며 200해리 이원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서 권고결정을 한다.
일본은 태평양의 조그만 섬들을 근거로 대륙붕확장을 신고하여 인정받았다.
한일어업협정의 부속협상의 중단은 제주도 어민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는데 한국과 일본에 등가성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한국어선들이 일본에 더 많이 들어가서 조업하며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오히려 반대이다.
제7광구는 문제가 있은데 이 부분은 영유권문제는 차치하고 한일공동개발구역한다는 한국과 일본간의 한일대륙붕협정이 1974년 체결되었고 1978년 발효되었다.
당시 중간선보다 자연연장선 이론이 우세했으며 일본측에서도 현재와 같은 우리측에 유리한 합의를 해줄 근거를 가졌다.
일본은 당시의 체결이 한국측에 유리하게 되었다.
2028년 협상의 효력이 종료되며 3년 전인 내년 6월부터는 일방당사국이 서면 통고하면 언제나 파기가 가능하다.
파기로 중간선주의 가 채택되면 현재 7광구의 4/5부분이 일본측으로 넘어간다.
유엔해양법 제121조에서 “인간이 거주 또는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이며 독자적인 경제생활 관련, 독도보다 4배가 큰 태평도 조차도 2016년 남중국해 재판에서 부정적으로 판결되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간 사람들은 제외한 판결이 있다.
일본은 오끼노 도리시마와 같은 경우에도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하기에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최대한을 주장해야한다.
김인현 교수는 “바다 저자와의 대화 I II, III”이 출간된 바다 공부 모임은 오는 23일 4라운드를 마치고 4월부터 시작할 5라운드에 발제할 발표자를 찾고 있으며, 해운이나 조선이 아니라도 바다, 해양법은 중요하고 듣기 어려운 강의이기에 앞으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