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 기준 대폭 완화…소득조건은?
2024-03-0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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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행 저조해 정부가 방침 바꿔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이 완화된다.
5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 중 가구소득 기준을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가구소득 요건 완화를 원하고 있는 상태고, 국회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있었다”며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중위소득의 250%를 벌어도) 아주 부유한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요건 완화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에 5000만 원 만들기’를 목표로 내건 적금 상품이다.
매달 최대 70만 원씩 5년간 자유납입하면 월마다 최대 2만 4000원의 정부 기여금이 추가 지급되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제공된다.
가구·개인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만 19∼34살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이제 규정이 바뀌면 연소득이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4인 가구에 속한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청년도약계좌가 흥행에 실패하자 정부가 가입자의 소득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4인 가구 중위소득의 250%는 세전 연 1억 6203만 원이다. 3인 가구는 1억 3304만 원, 2인 가구는 1억 368만 원, 1인 가구는 6234만 원이다.
앞으로는 가구소득이 이 수준 이하인 동시에 개인소득이 연 7500만 원 이하이기만 하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개인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적금을 3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는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일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