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가 비둘기 밭이 된 충격적인 이유... 임산부는 환기도 못 시키고 있다 (+영상)
2024-03-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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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은 비둘기 배설물로 엉망이고 깃털도 여기저기 날리고 있다”
아파트 단지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남성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은 최근 방송을 통해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비둘기 아빠 논란'을 소개했다.
제보자 A 씨가 제공한 영상을 보면 아파트 단지를 찾은 한 남성이 손에 들고 있는 비닐봉지에서 무언가를 꺼내 바닥에 흩뿌린다.
그러자 비둘기들이 떼로 날아왔고, 단지는 순식간에 비둘기 밭이 됐다.
남성이 뿌린 것의 정체는 쌀알이었다.
비둘기가 모여드는 공터가 바로 자신의 집 앞이라는 A 씨는 "처음 이사 왔을 때 비둘기가 엄청 많아서 지켜봤다. 매일 아침 8시쯤 어떤 주민이 먹이를 주더라. 구청에 문의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계도만 가능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리실에서도 공권력이 없어 막을 수 없다고 하더라. 창문은 비둘기 배설물로 엉망이고, 깃털도 여기저기 날리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A 씨는 "5월 출산인데 비둘기 때문에 창문도 열지 못해 환기를 못하고 있다. 곧 태어날 아이의 면역력도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문제의 남성은 "쌀알을 뿌린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둘기는 2009년 유해 야생동물로 공식 지정됐다. 배설물 등으로 문화재 훼손, 건물 부식 등으로 재산 및 일상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제한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먹이를 주는 장소나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제한할 수 있다. 적용 시점은 공포 1년 뒤인 오는 12월 20일부터이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