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 사상' 수원역 환승센터 사고 여성 버스기사...암담한 근황 전해졌다
2024-03-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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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사고'를 낸 50대 여성 버스 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지난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운전기사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시 26분께 경기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전기차량인 30-1번 시내버스를 몰다가 차로 시민들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보행자인 B(70대) 씨가 버스에 깔려 숨졌다. 또 2명이 중상을, 15명이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정류장에서 주차 상태로 착각하고 버스 내 요금통을 확인하기 위해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버스가 움직였다. 이때 A 씨가 급하게 운전석에 앉아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다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승객이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잠시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앉았는데,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가 유족 및 중상해 피해자 2명과 합의했다”라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