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유명 BJ A씨, 전 여친 사생활 폭로 방송 예고…피해자는 사망

2024-03-1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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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사생활 폭로 협박한 BJ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징역 5년 구형

자료 사진 / Gorodenkoff-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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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유명 BJ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4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 이수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40대 BJ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5월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전 여자친구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라는 내뇽의 허위 제보를 작성해 30개 언론사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또한 전 여자친구가 다니던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결국 전 여자친구는 지난해 2월 1심 선고 약 20일 뒤 약을 과다 복용해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의식불명 상태로 요양병원에서 지내다 지난해 9월 숨졌다.

검찰은 "A씨 범행으로 피해자는 충격을 받았고 결국 사망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와 상처를 줬다"라며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구형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어 강요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로하겠다고 예고한 내용은 연인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내밀한 사실이다. 협박과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home 이설희 기자 seolhee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