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벗은 몸의 영상을…” '황의조 동영상' 속 피해자가 급기야 거침없는 말 쏟아냈다 (+이유)

2024-03-1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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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비공개로 재판 진행해”

황의조의 불법촬영 속 피해자가 울분을 토했다.

2018년 10월 16일 저녁 충남 천안시 천안종합경기장에서 열린 남자축구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과 파나마의 경기 후반전에서 황의조가 골이 빗나가자 아쉬워하고 있다. / 뉴스1
2018년 10월 16일 저녁 충남 천안시 천안종합경기장에서 열린 남자축구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과 파나마의 경기 후반전에서 황의조가 골이 빗나가자 아쉬워하고 있다. /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지난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및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의조 형수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피해자 B 씨의 심경을 담은 입장을 18일 KBS가 보도했다.

B 씨는 "제가 판결문을 읽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판결문에는 진짜 피해자인 제가 없었다. 판결문으로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불법 영상 유포는 사회적으로 용인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얼굴이 잘렸다고 영상 속 여자가 피해자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제 벗은 몸이 국내외 사이트와 단톡방에 수억 개가 복제돼 돌아다닌다. 피해는 온전히 제 몫이다. 유포가 확산하면 될수록 저의 불안감과 공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 제가 특정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물론 처음 보는 사람이 저를 특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변호인과 가족 또 지인 모두 저를 특정할 수 있다. 가해자 변호인과 황의조 부모, 친형, 형수 A 씨의 형제와 부모 등 제 신상을 아는 사람은 족히 세어봐도 50여 명이 넘는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의 주변 관계가 모두 무너졌다. 모든 인연을 끊고 숨어서 지내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지난달 28일 재판에서 영상 시청을 위해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됐다는 기사를 봤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당황스러움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비공개로 재판이 전환됐지만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영상이 시청됐다. 제 벗은 몸의 영상을 개방적인 공간에서 왜 함께 시청되고 공유돼야 하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대형 스크린 재생에 대해 "증거조사로 영상을 보는 과정을 원칙적으로 운영했다.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2019년 9월 6일 오전(한국 시각) 터키 이스탄불 파티흐 테림 스타디움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한국과 조지아 경기에서 황의조가 드리블하고 있다. / 뉴스1
2019년 9월 6일 오전(한국 시각) 터키 이스탄불 파티흐 테림 스타디움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한국과 조지아 경기에서 황의조가 드리블하고 있다. / 뉴스1
home 이근수 기자 kingsma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