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5년 만기 출소한 정준영, 뜻밖의 사실 알려졌다

2024-03-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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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형 마치고 19일 새벽 출소한 정준영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물 유포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가수 정준영이 오늘(19일) 만기 출소했다.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에 처해졌던 가수 정준영(35)이 19일 오전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고 있다. / 뉴스1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에 처해졌던 가수 정준영(35)이 19일 오전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고 있다. / 뉴스1

정준영은 19일 오전 5시 5분쯤,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5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정준영은 지난 2019년 '버닝썬 게이트' 논란 직후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등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2016년 강원도 홍천과 대구 등에서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단체 채팅방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성범죄로 징역 5년을 채우고 오늘(19일) 사회로 나온 정준영은 성범죄자 신상 정보 조회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정준영의 이름을 검색하면, 관련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재판 당시 재판부가 정준영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함께 범죄를 저지른 최종훈 역시 같은 이유로 해당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얼굴 가리고 출소하는 정준영 / 뉴스1
얼굴 가리고 출소하는 정준영 / 뉴스1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란 성범죄자의 사진, 이름, 키, 몸무게, 주거지, 죄명 등 개인 신상 정보를 웹사이트와 우편물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고지하는 제도다.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법원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에게 선고형을 기준으로 10년~30년까지 등록 기간 동안 신상을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기준은 사건과 판사의 재량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전과가 있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판사가 신상 공개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5년 국내 연예인 중 최초로 전자발찌를 찬 고영욱은 2015년 7월 만기 출소 이후 2020년 7월까지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됐었다.

반면 정준영은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받았다. 정준영은 2020년 9월 2심 재판에서 징역 5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 제한을 최종 선고받았다.

경찰 조사 후 귀가하는 정준영 / 뉴스1
경찰 조사 후 귀가하는 정준영 / 뉴스1

앞서 출소한 최종훈도 징역 2년 6월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 취업제한을 선고받으며 신상 공개 명령은 피했다. 최종훈은 출소 약 3년 만인 최근 일본 최대의 팬 커뮤니티 플랫폼 '패니콘'에 자신의 채널을 입점하고 해외에서 활동 재개에 나섰다.

정준영 역시 국내 모든 방송국 출연 정지 명단에 오른 만큼, 당분간 자숙 후 해외에서 활동 재개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대국민 오디션 Mnet ‘슈퍼스타K4’를 통해 얼굴을 알린 정준영은 KBS2 예능 ‘1박 2일’, tvN ‘짠내투어’ 등 다수 예능에서 활약하며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2019년 성폭행 혐의가 불거지며 연예 활동을 중단했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