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얼굴 사진을 이런 식으로… 요즘 중학교에서 벌어지는 일

2024-03-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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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충북 진천 남자 중학생 5명 입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inerva Studio-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inerva Studio-shutterstock.com

학교 여교사와 또래 여중생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돌려본 남중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진천의 한 남자 중학교 3학년생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또래 여중생 5명과 같은 학교 교사 2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해 교실에서 함께 보거나 개인 메신저로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 학교 학생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교사가 19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같은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 측은 “수사 경과에 따라 가해 학생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초 조사를 마친 뒤 사이버수사팀이 있는 충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라고 했다.

허락 없이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게끔 편집하거나 합성하는 행위는 2020년 3월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이 신설됨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그런데도 사진만 보내면 인공지능(AI) 기술로 이를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해주는 서비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소셜미디어(SNS) X(옛 트위터)에 '딥페이크'를 검색하면 AI로 이미지를 조작해 음란물을 만들어준다고 홍보하는 게시글이 무더기로 발견된다.

악의적으로 주변인을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퍼뜨리는 범죄가 확산할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