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반자카파 멤버 15억원대 자택 '가압류' 결정 내렸다 (+이유)

2024-03-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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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대상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주상복합 아파트

맥주 제조사 부루구루가 음악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이자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사 박용인의 자택에 신청한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어반자카파 멤버 박용인 / 뉴스1
어반자카파 멤버 박용인 / 뉴스1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는 부루구루 관계자의 말 등을 인용해 이 같은 사실을 22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박용인 소유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신청한 15억 원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박용인 자택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진 과정은 이렇다.

일명 '버터 맥주'로 불리는 '뵈르'(BEURRE) 맥주를 기획·광고한 라이선스 기획사 버추어컴퍼니 등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며 원재료로 버터가 사용하지 않았지만, 마치 사용된 것처럼 광고한 혐의(식품표시광고법 위반)를 받는다.

부루구루는 박용인의 요청에 따라 맥주 캔에 뵈르 상표를 넣어 맥주를 생산했다. 박용인은 상표권 등록이 정식으로 완료되면 부루구루에게 해당 상표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부여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뵈르 맥주 / 연합뉴스
뵈르 맥주 / 연합뉴스

이후 뵈르 맥주는 이른바 '버터 없는 버터 맥주'라는 부정적 이슈로 국민적인 관심을 끌게 됐고 식약처, 경찰 등의 조사가 진행됐다.

부루구루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박용인은 논란이 되는 과정에서 상표권 등록 절차를 불성실하게 진행했다. 상표는 현재 특허청에서 등록 거절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 이후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제조사인 부루구루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형사 고발과 행정 처분을 당했다. 다행히 부루구루는 맥주의 제조 및 판매 과정에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없음이 확인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반면 버추어컴퍼니와 박용인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버추어컴퍼니는 상표 등록 거절 후 부루구루에 뵈르 상표의 잔여 로열티를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부루구루는 이에 반박해 버추어컴퍼니의 불법 광고와 거짓 진술 보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상태다.

부루구루 측은 이와 관련해 박용인 소유 개인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부루구루 관계자는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로열티라는 명목으로 부당하게 편취한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역시 청구할 계획이다.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박용인은 매체와의 전화 통화에서 자택 가압류 관련 사항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용인은 버터 맥주 논란에 대해 "맥주에서 부드럽고 느끼한 풍미가 나 버터와 같은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했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원재료 표시를 정확하게 하고 광고 문안도 즉각 변경했다. 아울러 논란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버추어컴퍼니와 대표 박용인의 첫 공판 기일은 다음 달 23일에 열린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