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던 동료 폭행한 30대 남자 연극배우…“허위 진술” 발뺌했지만
2024-03-2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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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진술 구체적·일관적…무고 동기 없다”

생일 기념으로 함께 술을 마시다 지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자 연극배우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극배우 문 모(35·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문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성북구 주거지에서 생일 기념으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 A(31·남) 씨와 단둘이 남아 있던 중 승강이를 벌인 끝에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문 씨는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다용도실 선반에 부딪혀 다치고도 내가 휘두른 주먹에 맞았다고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통화 녹음 중 문 씨가 A 씨에게 욕설하고 위협한 점 등을 볼 때 문 씨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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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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