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돈 받는 산후도우미, 아기 울자 뺨 때리고 짜증

2024-03-25 22:00

add remove print link

일하면서 CCTV 보던 아기 엄마는 곧장 집으로 달려가

정부지원 산후도우미가 아기를 폭행했다.

25일 SBS는 60대 산후도우미의 만행을 보도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산후도우미는 누운 채 발을 휘젓고 있는 아기에게 다가갔다.

그리곤 거칠게 아기를 끌어당기더니 목도 받치지 않은 채 겨드랑이만 잡고 들어 올렸다.

nate tv 'SBS 8 뉴스'
nate tv 'SBS 8 뉴스'

태어난 지 50일도 안된 아기에겐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다.

아기 엄마는 방에 설치된 CCTV로 산후도우미의 행동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집으로 달려갔다.

아기 엄마는 SBS에 "너무 충격받아서 그걸 보고 은행 업무를 못 보겠더라고요. (집에 돌아왔더니 도우미가) 자리에서 다리 쭉 펴고 휴대전화하시면서 아기를 안고 계시는 거예요"라고 전했다.

충격적인 건 나머지 CCTV를 확인해보니 다른 장면들도 찍혀 있었다는 점이다.

산후도우미는 아기를 안고 휴대전화를 보다가, 아기가 칭얼대자 거칠게 흔들더니 뺨을 때렸다.

아기 엄마에 따르면 산후도우미는 분유 젖병을 아기 입에 꽂아놓고 자리를 벗어난 적도 있다.

결국 아기 부모는 산후도우미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산후도우미와 그를 피해자 집에 보냈던 업체는 뒤늦게 사과를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zEdward_Indy-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zEdward_Indy-Shutterstock.com

아기 부모가 이용한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지자체가 비용 상당 부분을 지원한다. 매년 10만 명 이상 이용하고 있다.

전국 각 지자체에 등록된 산후도우미도 1만 8000명 정도나 된다.

산후도우미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그리 까다롭지 않다. 범죄경력이 없고 6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된다.

아동 학대 등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는 현재 미흡하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