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그곳 사진이…” 초등생 딸 카톡에 충격받은 아버지

2024-03-2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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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입 앱 이용 중 연락처 알게 돼”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fongbeerredhot-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fongbeerredhot-shutterstock.com

초등학생 딸이 게임 앱을 사용하다가 중학생 남자 학생들로부터 성기 사진을 받았다는 아버지의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딸 카톡 내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7살 된 초등학생 딸을 두고 있다는 아버지 A 씨는 "아내가 딸의 휴대폰을 보다가 삭제된 사진을 통해 중학교 남학생이 자기 성기를 촬영해 딸에게 보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딸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들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고 고백했다고 한다. 딸이 이용한 앱은 게임 앱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아내가 사진을 보낸 중학생 3명 중 2명에게 연락해 그쪽 부모님으로부터 사과받았지만, 나머지 1명한테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냥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통매음(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으로 고소해야죠", "절대 합의해주지 마세요", "스마트폰 들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로 가시면 됩니다"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다른 누리꾼은 초등학생 딸이 왜 앱으로 이들과 연락을 한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이나 말 또는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한테 적용하는 범죄다. 성인의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책임을 피해 갈 수 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