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연차 6일도 못 쓴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무하는 직장인

2024-03-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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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필요하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인 10명 중 7명 가량이 지난해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MS Bing Image Creator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MS Bing Image Creator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3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지난해 연차휴가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묻자 6일 미만이라는 응답이 37.8%로 가장 많았다. 일터 약자인 5인 미만(67.9%), 비정규직(64%), 임금 150만원 미만(72%), 비사무직(58%), 일반사원(63.3%), 비노동조합원(41.7%)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과 300인 이상 사업장(16.1%)의 격차는 51.8%포인트였다.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MS Bing Image Creator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MS Bing Image Creator

고용 형태로 보면 상용직(정규직) 응답자의 20.3%가 연차휴가 사용일 수가 6일 미만이었다고 답한 반면 비상용직(비정규직)은 64.0%로 상용직보다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34.5%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또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그 비율이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쉬지 못하는 대표적인 원인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쉴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정한 연차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연차휴가, 휴업수당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연장근로 제한, 공휴일 및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등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