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스동서 등 3개사 과징금 총 18억3900만원 철퇴

2024-03-27 11:52

add remove print link

- 업체별 과징금은 아이에스동서가 14억7900만 원 최대

서울 강남구 아이에스동서 사옥  / 사진= 아이에스동서
서울 강남구 아이에스동서 사옥 / 사진= 아이에스동서

[부산=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아이에스동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아이에스동서·에스엘엘중앙·인선이엔티에 시정명령 및 총 과징금 18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기업별로 과징금은 아이에스동서가 14억7900만원으로 최다 부과하고, 에스엘엘중앙 2억1900만원, 인선이엔티 1억4100만원 부과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의 행위제한규정 / 자료제공=공정위
지주회사의 행위제한규정 / 자료제공=공정위

아이에스지주의 자회사인 아이에스동서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을 2021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을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유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인선이엔티는 일반지주회사 아이에스지수의 손자회사로서, 국내 계열회사인 씨에이씨그린성장제1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을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유해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에스엘엘중앙은 일반지주회사 콘텐트리중앙의 자회사로서,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비욘드뮤직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을 2021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소유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공정위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위반을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이에스동서는 1975년 설립돼 부산을 기반으로 성장한 중견 건설업체지만 2008년 일신건설산업㈜과 합병 후 본사를 서울로 이전했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