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다

2024-03-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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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 측 해임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다.

조국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파면에서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는 소식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 연합뉴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조국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파면 대신 '해임'으로 정하고 이튿날 조 대표와 서울대 측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중징계에 속한다. 파면될 경우 퇴직금을 일부 받지 못한다.

징계 수위가 파면에서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짐에 따라 조 대표는 퇴직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조 대표 측은 해임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표의 법률대리인 전종민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아직 처분 결과서를 받지 못해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봐야 하지만 저희는 징계사유 자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해 6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조 대표의 파면을 의결했다.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조 대표가 불구속기소 된 지 3년 5개월여 만에 내려진 결정이었다.

서울대는 기소 한 달 뒤인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조 대표를 직위 해제했다. 하지만 "검찰 공소 사실만으로 사유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징계를 미뤄오다가 조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징계를 진행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