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칼부림 사건 또 발생했다 (+현재 상태)

2024-03-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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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혐의로 아랫집 50대 입주민 현행범 체포

아파트 층간소음 시비로 인한 이웃 간 칼부림 사건이 또 일어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bigshot01-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bigshot01-shutterstock.com

29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전날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 25분쯤 용인시 수지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자기 집에 찾아온 위층 주민 B(19) 씨의 등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팔 부위에 상처를 입고 치료 중이다.

경찰은 A 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B 씨와 갈등을 벌이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두 사람은 과거에도 층간소음과 관련해 잦은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서 피의자를 체포했다. 현재 피의자가 부상 치료 중이라 여건이 되는 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1년 11월 인천에서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칼부림이 일어나 피해 세대였던 아래층 일가 3명이 큰 상해를 입은 바 있다.

당시 아래층에 사는 남성은 오른쪽 인대에 상처를 입었고, 여성은 경추 부상으로 반신불수가 됐으며 1~2세 수준으로 지적 능력이 퇴화됐다. 딸은 얼굴 쪽에 7cm 정도의 깊은 상처로 제대로 된 사회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층간소음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급증하자 지난해 12월 층간소음 기준치(49㏈)를 충족하지 못하면 아파트 준공 허용(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 사업장 대상)을 하지 않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기존 아파트의 경우 소음 저감 매트 시공 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대책도 내놨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