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9곳 이송 거부 '사망' 33개월 여아, 뜻밖의 소식 전해졌다

2024-04-01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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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중환자를 받을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

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생후 33개월 아이가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지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달 30일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서 생후 33개월 된 A양이 주택 옆 1m 깊이의 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이 여자아이는 응급치료를 받은 뒤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이 추진되던 중 숨졌다. 사진은 사고가 난 도랑 /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서 생후 33개월 된 A양이 주택 옆 1m 깊이의 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이 여자아이는 응급치료를 받은 뒤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이 추진되던 중 숨졌다. 사진은 사고가 난 도랑 / 연합뉴스

1일 충북 보은경찰서에 따르면 생후 33개월 된 A양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라고 전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날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경찰과 유족이 상급종합병원의 전원 거부에 대해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전원 거부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거쳤으나,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는 게 설명이다.

그러면서 매체는 상급병원이 전원 요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할 강제 조항이 없는 데다 의대 증원에 따른 집단 사직의 영향은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A양의 유족도 경찰 조사에서 상급병원의 전원 거부에 대해 문제 삼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보건 당국은 전원을 요청받았던 의료기관의 여건, 인근 병원 도착 이후 여아의 상태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달 30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서 생후 33개월 된 A양이 주택 옆 1m 깊이의 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보은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치료를 받고 오후 6시 7분께 맥박이 돌아왔다. 이후 병원 측은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충북과 충남권 상급종합병원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소아 중환자를 받을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당했다. 수술이 지연된 A양은 오후 7시 1분께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결국 약 40분 뒤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33개월 아기가 빠진 도랑 / 연합뉴스
33개월 아기가 빠진 도랑 / 연합뉴스

경찰은 부모가 과수원 일을 하러 간 사이 A양이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할머니, 오빠 2명과 놀다 홀로 밖으로 빠져나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응급실 앞 구급차(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 연합뉴스 자료사진
응급실 앞 구급차(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 연합뉴스 자료사진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