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씌었다며 굿값 1억 원 받은 무속인, 사기 혐의 '무죄' 받았다

2024-04-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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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해당 무속인에게 무죄 선고

한 무속인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무속인은 점을 보러 온 손님들에게 귀신에 씌어 몸이 아픈 것이라며 굿을 권유해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무속인 A 씨가 약 7개월 동안 모두 8차례 굿을 하며 1억 원이 넘는 돈을 '굿값' 명목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굿값을 편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속인 A 씨의 행위를 일종의 종교 행위로 봤다.

재판부는 무속인 A 씨에 대해 "굿당을 운영하고 신내림 굿도 받는 등 무속인으로서 경력과 활동이 있는 사람이다. 비록 요청자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당이 요청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무속인 A 씨가 물품과 인력을 충분히 갖추고 일반적인 개념과 형식에 따른 굿을 실제로 행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