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5% 안락사... 서울시의회, 유기동물 임시 보호 지원 위한 개정 조례 발의

2024-04-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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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동물의 임시 보호와 임시 보호 동물의 의료비 지원 근거 규정 마련
유정희 서울시의회 의원 “유기 동물 입양, 보편적인 문화로 정착하길”

유정희 서울시의회 의원이 지난달 29일 유기 동물 임시 보호 지원 방안을 담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동대문’의 한 유기견이 보호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 뉴스1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동대문’의 한 유기견이 보호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 뉴스1

유 의원은 “서울에서 한 해 동안 유기 및 안락사되는 동물의 수치를 보고 동물보호와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다.

그는 “유기 동물의 경우 상대적으로 질병 등에 노출됐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임시 보호자가 느끼는 의료비 부담 역시 클 수밖에 없다”며 "안락사 위기에 처한 유기 동물의 임시 보호자로서 봉사하는 시민의 부담이 줄어야 안락사 제로화를 현실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한 유기 동물의 임시 보호와 임시 보호 동물의 의료비 지원 근거 규정 마련으로, 임시 보호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 유기 동물 입양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반려동물 문화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유기 동물의 안락사 제로화, 입양 100%’ 실현을 위해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시설은 유기 동물의 치료부터 입양, 교육을 전담하는 동물보호 전문시설이다.

이 시설은 유기 동물의 가정 내 임시 보호와 입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입양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동물 복지와 입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에서 한 해 발생하는 유기 동물 중 약 15%가 새로운 보호자를 만나지 못하고 안락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home 이필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