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샷, 투표소 밖 '가능', 투표지 촬영 SNS 게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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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선관위,투표 인증샷 등 유의사항 안내

이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실시한 것임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대전·세종·충남선관위의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4월 3일 현재 총 4건(고발 2건, 경고 2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