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담배 피우다” 성탄절 아파트 화재 방화범 70대 구속 기소
2024-04-0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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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해 성탄절 오전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을 내 30대 가장 등을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성탄절 당일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담뱃갑들. / 서울북부지검](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404/03/img_20240403171358_5d54bd1e.webp)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재혁)는 화재가 시작된 아파트 3층 주민인 70대 남성 김모 씨를 중실화·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성탄절 당일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건 현장인 70대 남성의 방에서 발견된 담배꽁초들. / 서울북부지검](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404/03/img_20240403171733_b4c93c95.webp)
검찰은 다수의 사상자가 생긴 원인에 대해 "피고인이 신문지, 쓰레기봉투 등이 쌓여 있는 방안에서 담배를 계속 피우다 불씨가 남아 있는 꽁초를 버려둔 채 방을 나가 화재가 발생했다"며 "거실에 연기가 차기 시작하자 현관문과 방문을 활짝 여는 바람에 다량의 공기가 유입되어 불이 확산돼 피해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화재 당일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시청하며 계속 담배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화재 우려 등을 이유로 실내흡연을 금지한다는 안내 방송을 듣고도 수시로 담배를 피웠다. 화재 진압 후 김 씨의 방에서 다량의 담배꽁초가 나왔다. 김 씨는 화재가 발생해 확산하는 중에도 신고하거나 불을 끄려 하지 않고 거실 창문으로 탈출했다.
![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다. 사진은 이 아파트 3층에서 발생한 불과 검은 연기가 아파트 위층으로 치솟는 모습. / 서울소방재난본부](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404/03/img_20240403171930_01611d77.webp)
이 화재로 30대 남성 2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다. 특히 4층에 살던 30대 남성이 생후 7개월 딸을 품에 안고 뛰어내렸다가 변을 당한 일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검찰과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유족과 피해자 등 35명에게 치료비·생계비를 긴급 지원했고 트라우마 극복 등 심리 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피해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