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더힐 주차된 롤스로이스 문 연 20대가 훔친 물건, 입이 떡 벌어진다

2024-04-0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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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범죄 최종 형 집행 후 5개월 만에 재범한 범인

서울 소재 고급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외제차에서 1억 60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롤스로이스 내외부 / PHOTOCREO Michal Bednarek·Peter J B-shutterstock.com
롤스로이스 내외부 / PHOTOCREO Michal Bednarek·Peter J B-shutterstock.com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20일 오전 4시 1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롤스로이스 차량의 문을 열고 1억 6367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훔친 물건엔 1억 3500만 원 상당의 파텍필립 시계 1점이 포함됐다.

A 씨는 같은 날 오전 4시 28분쯤 같은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캐딜락 승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절도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5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가의 물품을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동네를 범행 장소로 정하고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형법 제 329조(절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