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출산하러 가자 아내 후배 성폭행한 20대 남자, 이렇게 됐다

2024-04-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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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갓 태어난 자녀 부양하는 점 참작” 징역 5년 선고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픽사베이 자료사진.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픽사베이 자료사진.
아내가 출산으로 집을 비운 틈을 타 아내 후배를 성폭행한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전날 검찰 구형대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인 지적장애인 여성 B씨 일행과 술을 마신 뒤 B씨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기 거주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내가 출산으로 집을 비운 사이 피해 여성에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라면서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다. 또 갓 태어난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A씨는 검찰로 넘겨지자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고 B씨를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갑자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자 이상하게 여긴 수사 검사가 피해자 조사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