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듣고 급하게 피하다 넘어진 어르신, 차주가 그냥 갔는데 뺑소니 아닌가요?” (+영상)

2024-04-0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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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뺑소니가 아니라면 운전자는 아무 잘못도 없는 건가?”

골목길을 걷던 어르신이 자동차를 피하다 넘어졌는데 차주가 그냥 가면 뺑소니일까.

이와 관련된 영상이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를 통해 소개됐다.

골목길을 걷던 어르신이 자동차를 피하다 넘어지는 모습 / 유튜브 '한문철 TV'
골목길을 걷던 어르신이 자동차를 피하다 넘어지는 모습 / 유튜브 '한문철 TV'

'넘어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가버리면 뺑소니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면 골목 한가운데로 걷던 어르신이 뒤에서 차가 오자 옆으로 비켜서다 넘어진다.

운전자는 어르신이 넘어진 걸 보고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떠난다.

제보자는 "영상에는 녹음되지 않았지만 운전자가 1차 경찰 조사에서 경적을 울렸다고 진술했다. 특가법에 따른 뺑소니인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뺑소니인지, 아니면 무죄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어려운 문제다. 경적이 얼마나 컸느냐가 포인트일 것 같다. 가볍게 눌렀는데 엉겁결에 넘어지셨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넘어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가버리면 뺑소니인가요? / 유튜브, '한문철 TV'

이어 "상식에 어긋날 정도의 큰소리였다면 자동차가 책임져야 옳은 것 같다. 넘어지신 아버님을 놔두고 그냥 간 것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아주 크게 '빵' 한 게 아니라면 뺑소니는 아닌 것 같다.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받으셔야겠다"고 조언했다.

이에 제보자는 "경적이 녹음되지 않아 저희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없겠지만 뺑소니가 아니라면 운전자는 아무 잘못도 없나"라고 재차 물었다.

한 변호사는 "그렇다. 경적 때문에 놀라서 넘어진 게 아니라 피하다가 스스로 발이 꼬여서 넘어진 것이라면 차 때문에 넘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뺑소니 여부를 떠나서 거동 불편한 어르신이 걸어가시는데 빵빵거리는 게 맞는 거냐", "속상한 마음은 알겠지만 뺑소니는 아니지", "도의상 내려서 괜찮은지 물어보는 순간 가해자로 몰릴 가능성이 많아지는 사회 분위기가 운전자가 그냥 가는 것에 한 몫 하는 것 같다", "이면도로에선 보행자 살피면서 서행하는 게 매너 아니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