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분실한 신분증으로 투표… 광주에서 벌어진 일 (+상황)
2024-04-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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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형사 입건 하지 않기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분실한 신분증으로 투표권을 행사한 사례가 적발됐다.

광주 서부경찰서와 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전 10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 제2투표소에서 중복투표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투표소에 투표하러 온 A(80대·여) 씨가 중복 투표 의혹을 받아 투표 제지를 당한 것이다. 선관위 시스템에 A 씨는 '사전투표 참여자'로 분류돼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A 씨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지난달 27일 임시 신분증을 받았다"며 "사전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경찰과 선관위 측은 사태 파악에 나섰다.
CC(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확인해 보니 A 씨는 실제로 지난 5~6일 진행된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A 씨 지인인 B(90대·여) 씨가 A 씨 신분증을 들고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와 같은 선거구인 B 씨는 경로당에서 A 씨의 신분증을 주웠고, 자신의 신분증으로 오인해 사전투표 당시 선관위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자 신원 확인 절차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한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고, B 씨와 신분증 속 A 씨를 동일인으로 보고, 투표용지를 배부했다.
선관위는 B 씨가 이미 한 투표를 무효로 처리하거나 재투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뉴스1은 전했다. A 씨에겐 정상적으로 투표권을 제공했다.
경찰은 고령인 B 씨가 신분증을 일부러 바꿔치기하거나 중복투표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 행위에 고의성이 낮다고 보고 형사 입건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투표소 방문 시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본인 확인이 이뤄져야만 투표권이 주어진다.
신분증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라면 모두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청소년증,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이다. 모바일 신분증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신분증에는 반드시 사진이 부착돼 있어야만 하고,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한 이미지가 아닌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