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로 들어온 지갑에 손 댔다가 '망신살' 뻗친 20대 경찰

2024-04-1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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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훔친 혐의 적발돼 검찰에 불구속 송치

한 경찰관이 분실물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적발됐다.

14일 조선일보는 서울 은평경찰서 소속 경찰의 행동에 대해 보도했다.

은평서 지구대 소속 20대 순경 A씨는 분실물로 접수된 지갑에서 20만 원을 꺼내 훔친 혐의가 적발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분실물로 접수된 지갑에서 20만 원을 꺼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TK Kurikawa-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TK Kurikawa-Shutterstock.com

지갑을 분실한 뒤 은평서 산하 지구대서 되찾은 한 시민은 20만 3000원이 들어있던 지갑에서 달랑 3000원만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민원을 넣었다.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주인을 알 수 없는 물건을 주운 ‘습득자’는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접수해야 한다.

접수를 담당한 경찰이 분실물 종류와 당시에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등을 기재한다.

그런데 A씨는 애초에 접수 과정에서 지갑에 현금이 3000원이 들어 있다고 적었다.

해당 지갑을 A씨에게 맡긴 시민 역시 “주웠을 당시 20만 3000원이 들어있었다”고 진술하며 결국 A씨는 지난 2월말 피의자 신분으로 서대문서에 입건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2p2play-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2p2play-Shutterstock.com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절대 훔치지 않았다” “억울하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지만, 경찰이 지구대 내의 CCTV 영상 및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혐의가 의심되는 정황이 일부 파악돼 검찰에 송치됐다.

A씨의 징계는 검찰 처분 결과 이후에 결정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 사실을 적극 부인해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 검찰 처분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