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째 동네 공원 잔디밭서 낚싯대 휘두르는 남성, 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영상)

2024-04-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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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래 잦은 잔디밭인데 사람들이 피해 다니고 있다”

서울 시내 한 공원에서 1년째 낚시 연습을 하는 남성의 모습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서울 시내 한 공원에서 1년째 낚시 연습을 하는 남성의 모습 / 유튜브 'JTBC 뉴스'
서울 시내 한 공원에서 1년째 낚시 연습을 하는 남성의 모습 / 유튜브 'JTBC 뉴스'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은 지난 15일 서울 노원구 한 공원에서 제보자 A 씨가 촬영해 제공한 영상을 공개했다.

A 씨에 따르면 4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해당 공원 잔디밭에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약 1년간 낚싯대를 휘두르고 있다.

실제로 A 씨가 제공한 영상 중엔 지난해 5, 6월 모습도 있었다.

"일 년째 연습 중"…동네 공원에서 '낚시'하는 남성 / 유튜브, 'JTBC 뉴스'

A 씨가 최근 제공한 영상을 보면 남성은 벚나무 아래에서 낚싯대를 휘두르고 있고, 그의 주변엔 아무도 없다.

지난해 촬영분도 계절에 따른 옷차림만 다를 뿐 상황은 비슷하다.

A 씨는 "(얼마 전 오랜만에) 공원에 갔더니 여전히 낚싯대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이나 사람 등의 왕래가 많은 잔디밭인데 최소 1시간 이상 저렇게 연습을 하면 이용객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겠냐. 사람들이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분노하며 구청에 민원을 넣겠다고 예고했다.

서울 시내 한 공원에서 1년째 낚시 연습을 하는 남성의 모습과 공원 내 위험 행위 금지 푯말 / 유튜브 'JTBC 뉴스'
서울 시내 한 공원에서 1년째 낚시 연습을 하는 남성의 모습과 공원 내 위험 행위 금지 푯말 / 유튜브 'JTBC 뉴스'

양지열 변호사는 "공원 측에서 지난해 공원 내 위험 행위 금지 푯말을 부착했다고 한다. 그런데 몇 개월 있다가 사라졌다더라. '긴 물건을 휘두르는 행위'라고 적시된 걸로 봐서는 이미 민원이 들어갔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공공장소에서 물건 던지기 등 위험 행위를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3호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실제로 2016년 안동 낙동강 둔치에서 골프 연습을 한 60대 남성에게 벌금 10만 원이 선고된 바 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