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기념일 방문한 초호화 호텔이었는데, 직원한테 몰카 당했습니다”

2024-04-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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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측 “객실 내부엔 CCTV 없어 직원 일탈 막기 쉽지 않아”

국내 최고급 호텔 직원이 고객을 몰래 촬영한 걸로 드러났다.

18일 노컷뉴스는 제보자 여성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찰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최근 방문했던 국내 최고급 호텔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물품 등이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전화였다.

믿을 수 없는 얘기에 처음엔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다고 한다. A씨는 사진 촬영에 동의한 적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까지 작성했지만, 경찰도 호텔도 사건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주는 곳이 없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Dmitry Kalinovsky-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Dmitry Kalinovsky-Shutterstock.com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시내 유명 5성급 호텔에서 근무하던 20대 남성 B씨는 A씨를 비롯해 다수의 투숙객과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객실 내부에서 불법촬영을 했다.

투숙객들의 짐을 나르는 일명 '벨맨'으로 일하던 B씨는 계약직으로 1년간 일한 뒤 정직원으로 전환됐다. 이후 교육 기간 중이던 지난해 10월 30일 직원 화장실에서 여직원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하다가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건 직후인 11월 초 호텔에서 해고됐지만, 이전에 근무하는 동안 투숙객이 객실을 비운 사이 속옷이나 신분증 등을 촬영했던 행적까지 드러나 객실 내부에서 벌인 범행까지 들통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올해 2월 말 호텔에서 상습 불법촬영 및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Boxyray-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Boxyray-Shutterstock.com

경찰은 다수의 피해자를 확보했으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임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호텔의 경우, 벨맨이 투숙객들의 짐을 나르기 위해 업무 목적과 입퇴실 시간을 작성해야 객실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마스터키를 지급받을 수 있다.

호텔 측은 객실 내부에는 CCTV가 없기 때문에 업무를 위해 들어가는 직원들의 일탈 행위까지는 일일이 방지하기는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피해를 당한 투숙객들은 아직 구체적인 피해 사실도 알지 못한 채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피해자들은 노컷뉴스에 "수백만 원을 주고 호텔에 갔는데 침입을 당했고 안전해야 할 보장도 받지 못했다"며 "지금까지도 어떤 사진을 찍혔을 지 몰라 불안하다"고 입을 모았다.

해당 호텔 측은 "B씨의 일탈로 인한 투숙객들에 피해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는 객실 내부에 들어가야 하는 모든 직원들의 입퇴실 시간을 전산화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고 밝혔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